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손경식 변호사(오른쪽 두번째)와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손경식 변호사(오른쪽 두번째)와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징계가 결정되기 전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데, 이미 징계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①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동향 문건 작성·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 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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