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잇다. (사진=뉴스1)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잇다. (사진=뉴스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배부일을 하루 앞두고 생명과학Ⅱ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표 배부가 보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평가원은 법원 결정문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성적 통지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생의 1.45%인 6,515명이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성적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1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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