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4일 오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를 각각 해임처분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A순경 등이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징계위에 따르면 A순경은 4층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을 향해 3층 복도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1층 밖으로 나갔고 B경위는 흉기 난동이 벌어진 상황을 알고도,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았다. A순경은 당시 정규 경찰이 아닌, 시보 순경이었다. 

A순경과 B경위는 지원 및 구조요청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았고, 5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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