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김 의원의 압수수색 집행 준항고 신청에 대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김웅 의원실을 수색한 점 ▲공수처가 보좌진 1명 외에 다른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김 의원이 관리하는 PC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보좌관의 PC를 수색한 점을 위법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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