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이그니오 인수와 관련된 증언·문서 확보 가능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의 실체 곧 드러날까?
미국 법원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페달포인트)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페달포인트와 그 임원들에게서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기록 및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영풍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고려아연 이사진 대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은 "이번 결정은 외국 소송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그니오 인수 고가 의혹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인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기각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고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페달포인트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인수한 것과 관련, 고려아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일환이다. 영풍 측은 2022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이라는 과도한 가격에 인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매도자에겐 투자금의 약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다.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이그니오 인수 결정이 적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이그니오는 2021년 2월 설립된 신생회사다. 그런데 이그니오 설립 후 불과 5개월 만인 2021년 7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설립 초기자본의 100배를 넘는 가격에 인수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거래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그니오의 설립 초기 출자 자본금 총액은 약 275만달러(주당 27.5달러)였다. 페달포인트가 이그니오 구주 인수대금으로 치른 금액은 약 3억달러(7월 거래분 주당 2,466달러 및 2,621달러, 11월 거래분 주당 2708.7달러, 신주 제외)에 달한다. 이그니오 설립 초기 주주들이 회사 설립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100배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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