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었으면 '조정 신청 제도' 활용해야...올해부터 이자·배당소득도 포함
매년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가 달라진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해 부과한다. 이달 새로 부과된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올해 10월까지 낸 보험료가 2023년 소득 기준이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이달 변경된 보험료를 고지받고 "올해 장사를 접어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는 더 내는 게 맞느냐"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2025년부터 이 '조정 신청'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당장 소득이 늘어났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납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갖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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