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과정서 ‘계엄 정당화 문건’ 복구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도 휴대전화로 보고 받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서 “박성재에 대한 영장을 오전 11시 50분경 접수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중요하게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수집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나섰으며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뒤 삭제했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검찰과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받은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당시 안가 회동엔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 또한 박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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