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공개
특검 "계엄 명분 도발”…尹·김용현·여인형 ‘이적죄’ 기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로 10일 기소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특검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한 정황이 발견됐다.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휴대전화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기록했다.
특히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고 메모하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을 구체적 장소를 지목했다. 이를 통해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를 이끌어 내려 했던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10월 23일에는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하는 메모들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여 전 사령관은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핵실험 >>> 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ICBM >>> (공란)” 등의 글들을 적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을 계엄선포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메모에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 아래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기도 했으며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같은 북한 도발을 암시하는 문구도 작성됐다.
10월 27일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 정치인 체포조 가동과 관련한 메모가 발견됐다. 이어 11월 9일에는 ‘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웅·양경수·최재영·김어준·양정천·조해주’ 등이 적힌 메모가 기록됐다.
특검팀은 이번 일반이적 혐의 적용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다시는 역사적 비극 반복되지 않게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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