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법규준수 등 점검할 것”
한투는 ‘불완전판매’, NH투증은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증권사들의 IMA(종합투자계좌) 인가를 심사하는 금융당국이 심사 과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항목을 추가해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한국투자증권과 미공개 정보 활용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NH투자증권의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MA 심사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 심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등의 기준을 반영하라”는 김 의원실의 요구에 “내부 통제 및 투자자 보호체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IMA 심사과정에서 현행 내부통제 요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준수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점검하겠다고 밝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준수에는 ▲상품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판매기준 준수절차 마련 ▲운용시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 ▲투자자 보호체계 관련 내부 감사절차 구축여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국내 1호 IMA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지고 고객에게 예탁 받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상품이다. 기업대출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은 사업 확장 기회로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인가를 신청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는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번 IMA 심사에서는 ▲자기자본 요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력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사고시 배상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신용부문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함돼 다음 심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김승원 의원실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이번 심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항목을 주요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등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한 증권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벨기에 펀드’ 불완전판매와 미공개정보 거래 등의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벨기에 펀드’ 투자자들의 수백억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만큼 상품 위험성에 대한 설명 과정이나 재발방지 시스템 보완, 소비자 보상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벨기에 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총 900억원을 모집했다. 이 펀드는 5년간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분배할 계획이었지만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에 실패했고,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벨기에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 상담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으로서는 1호로 IMA인가를 내주는 증권사들에 한국투자증권을 포함시키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의원실은 한국투자증권이 의도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축소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 상품의 경우 펀드 투자금은 후순위 지분에 해당돼 선순위인 은행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에 후순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딱 한 줄에 불과하다”며 “후순위를 강조하게 되면 상품이 당연히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도 최근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져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IB 1사업부 한 임원은 최근 2년간 회사가 주관한 11개 상장사 공개매수 관련 중요 내부 정보를 직장 동료 및 가족 등에게 전달해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돼 자본시장법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통제 역량은 투자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경우 IMA 인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접수됐다는 점에서도 IMA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