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술접대 제보 검사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 등 보복수사
술접대 제보 변호사, 현직 검사 3인 무고와 직권남용 감금죄 등으로 고소
추미애 "검찰,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왜곡죄 책임 물어야"
'검사 술접대' 허위사실로 몬 검사, 고발사주 때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
‘라임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검사 술접대’를 제보한 변호사를 되레 허위사실로 무고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180도 왜곡해 ‘되치기’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뒤엔 ‘검사 술접대’를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 제보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실제 보복 수사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씨측 법률대리인으로 언론과 법무부 감찰에 ‘검사 술접대’ 제보를 했던 이모 변호사가 현직 검사 3인을 무고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낸 고소고발장과 관련 증거서류를 통해 드러났다.
고발된 검사 중 한명인 임홍석 검사는 라임 사태 전인 2019년 7월 18일 다른 검사 두명과 함께 김봉현으로부터 서울 청담동에서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9일 이 변호사가 낸 고소장과 첨부된 구속영장 등에 따르면 임 검사는 이 같은 ‘검사 술접대’ 의혹이 2020년 10월 16일 언론에 폭로되고 그 다음달 서울남부지검 조사 때 “이 변호사가 김봉현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조사요청서’를 냈다.
임 검사는 당시 “김봉현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술 접대가 있었다는 당일인 7월 18일 18시경에 곧바로 퇴근했고, (술접대 참석 다른 검사인) 나의엽 유효제 검사 등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라임 술접대’ 의혹이 폭로된 배경에 대해서도 술접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변호사가 개입하여 김봉현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추 장관의 ‘윤석열 지휘권 배제’지시에 대해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의 반발에 장단을 맞추는 상황이었다. 임 검사는 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직속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다.
이 무렵은 추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2020년 1월)한 뒤 ‘윤석열’의 전횡을 견제하고 ‘윤석열 사단’을 솎아내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추 장관과 저항하는 윤석열간 ‘추-윤 전쟁’이 전개되던 시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임 검사는 추 장관의 ‘윤석열 수사지휘권 배제와 감찰’이 정당성을 띠려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사실로 만들어야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추 장관 측과 사실상 짜고 김봉현을 시켜 없는 ‘술접대 의혹’을 만들어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임 검사의 이 같은 허위진술 배경에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는지, 임 검사 스스로 창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후 ‘검사 술접대’는 사실로 드러났는데 서울남부지검은 술값 쪼개기 기술로 술접대를 받은 검사3인 중 나의엽 검사만 ‘뇌물’이 아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임 검사는 “자리를 일찍 떴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당시 남부지검 검사가 실제로 임 검사의 진술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라임 술접대는 ‘역사적 사실’이고 임 검사의 진술대로라면 (내가)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윤석열 휘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달라고 국민의힘에 고발을 시킨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고발사주는 2020년 3월 31일 MBC에서 채널A사건으로 불리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자 이를 일거에 ‘허위사실로 만들어’ 되치기 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역공작’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임 검사외에도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 보복 수사에 나섰던 S검사와 L검사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감금죄 혐의등으로도 고소했다.
이들은 이 변호사가 김봉현을 시켜 ‘검사 술접대’ ‘검찰의 회유와 협박’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사건 개요’ 문건을 김봉현과 함께 만들어 라임 수사 검사를 무고하고 김봉현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2023년 3월과 4월 이 변호사에 대해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들이다. 이 변호사에 대한 당시 구속영장은 두 번 다 기각됐다.
추미애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추미애 ‘檢,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 법 왜곡죄로 책임 물어야’ 동의!”라고 힘을 실었다.
/ 이진동 기자 jebo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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