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의 ‘적대적 M&A’ 프레임은 허구” 법원 판단에 힘 실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CI.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CI.

법원이 콜마그룹 남매의 경영권 분쟁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대주주인 장남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이번 판결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장한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이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2대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근거를 토대로 영풍∙MBK 연합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각종 불법적 행위를 일삼으며 회사 자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아니라 개인의 지배력 방어에 사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고려아연의 순현금은 4조1,000억원 줄었고 차입금은 3조7,000억원 늘었다. 또 이 기간 이자 비용은 25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1년 간 법률·컨설팅 등 지급수수료도 3,244억원에 달한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배력 분쟁 본질은 1대 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가운데, 2대 주주 측인 최 회장이 사적 지위를 지키려는 시도 간의 갈등"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는 주주 간의 권리관계로 제한되어야 하며,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부담을 회사인 고려아연과 임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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