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 담은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여당 주도 수정안 가결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서…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안은 이번 수정안서 제외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26일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을 신설해 이관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로 들어가며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은 기재부에 경제정책 수립·조정 및 세입·세출·예산편성 등 과도한 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초 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서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분리된 두 기관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가 이관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 시킨다.
교육부 장관 겸임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맡게 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서 약 17시간 12분이라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6시간 4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에서야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정부조직법이 가결된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오는 27일 오후 7시 4분쯤 토론이 끝나면 찬반 표결이 시작될 예정이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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