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 피고발인 신분 소환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박성재 전 장관 통화 의혹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고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고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1일 소환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검찰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의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며 윤석열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관련한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12월 3일 밤 11시 1분, 11시 13분 그리고 12월 4일 0시 25분 등 총 세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합수부에 검사가 파견됐다면 포고령 위반이나 당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 기소하는 일을 맡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소속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예정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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