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걸려있는 검찰 깃발. (사진=뉴스1)
대검찰청에 걸려있는 검찰 깃발. (사진=뉴스1)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손준성 보냄'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에 적혀있는 법원 판례를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판례 검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지만, 손 검사는 "고발장과 관련 검색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1부를 전달했다. 지난해 4월 3일 범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후 추가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다.

고발장을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 적혀 있었고, '손준성'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였다. 해당 고발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 고발장에 적시된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례였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손 검사를 2차 소환조사할 당시 판례 검색 경위를 추궁하며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검색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다.

손 검사 측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이수진 의원 등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연이어 접수돼 판례를 검색했을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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