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안 해...영풍 "환경 보호 기술적·제도적 노력 지속”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제공)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작년 11월과 이달 17일 1심 및 2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이 2015∼21년 1,000여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