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출국금지조치하고 구체적인 비상계엄 동조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이달 중순께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한 전 총리가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약탈 교체’에 실패하고 정치적 퇴장을 선언한 직후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는데, 경찰은 이 무렵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전날 한 전 총리, 최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3명을 동시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 문건을 받게 된 경위와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들이 국회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 재판 등에서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들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장소였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영상에 담긴 장면과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올해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했다. 

최 전 부총리도 계엄 문건을 건네 받은 경위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료(계엄 문건)를 참고하라”고 했고, “옆에 서있던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줬으나 보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특수단은 대접견실 CCTV 분석을 통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이 거짓 증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엄 문건을 한 전 총리가 전달했거나, 3명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았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못 했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도 이달 연장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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