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은 곤란" 의견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출석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이 국회에 출석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재판을 하는 등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