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 딸 다혜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민주 "검찰, 文모욕주기 정치 기소…발악하는 檢 반드시 개혁"

지난해 10월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진=연합뉴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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