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수명 증가와 노후 불안에 저축 늘려…20년간 소비성향 3.1%p↓ 영향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공개
1. 2월 혼인 1만9,370건, 11개월째↑…인구 64개월째 자연감소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각각 8개월째,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늘어난 0.82명을 기록했다.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2월 기준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다. 2월 이혼은 1년 전보다 7건(0.1%) 줄어든 7,3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64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2. "2030년대 중반부터 고령층 소비↑…정년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해야"
기대수명 증가가 소비 성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래 살게 되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은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내놓은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4∼2024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77.8세에서 84.3세로 약 6.5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소비성향은 52.1%에서 48.5%로 3.6%포인트(p) 하락했다.
KDI는 이 가운데 기대수명 증가가 평균소비성향 3.1%p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소비성향은 약 0.48%p 떨어진다는 것이다.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성향 하락은 은퇴 이후 길어진 여생에 대비한 저축 동기 강화와 관련이 있다. 생애 주직장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늘면서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산을 축적한 초고령층(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면서 소비성향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2030년대 중반부터 고령층 소비성향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는 연공서열형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 전세사기특별법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전세계약 체결한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 및 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 특별법을 적용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임차인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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