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일 재판 尹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여부 18일 공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을 태운 차량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을 태운 차량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석열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등 6개 방송사로 구성된 법조영상기자단은 지난 14일 윤석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과 같은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재판과의 형평성 시비 및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만인 이날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 윤석열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촬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우엔 허가할 수 있다.

서울법원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석열이 21일 두 번째 재판 출석 때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건지 여부에 대해 18일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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