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경호처 여섯 번째 압수수색 시도 무산

군사·직무상 비밀 이유…"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0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되돌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0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되돌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여섯 번째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대치 끝에 10시간30분 만에 물러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석열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김 차장도 전날(15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달라진 상황으로 이날은 압수수색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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