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보완 수사 없이 지금까지 수사된 혐의로 기소

법원 "독립된 공수처 기소의견 수사, 검찰에 보완권 없다"

윤석열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과, 구속영장 재연장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추가 조사 없이 26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리가 없으니,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검찰은 24일 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4시간 여만인 25일 새벽 2시 쯤 곧바로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청 검사가 앞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검찰청 검사에게 강제수사를 포함한 보완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1차 신청 불허와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추가·보완 수사 없이 애초 검찰이 수사해서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를 포함해 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르면 26일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석열 공소장 작성을 준비해 온 만큼 구속기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윤석열과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용현과 윤석열은 공모관계로 김용현의 혐의가 사실상 윤석열의 혐의가 된다. 검찰은 김용현을 구속기소하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 공범으로 윤석열을 적시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을 토대로 열흘씩 나눠서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법원의 '연장 불허'로 검찰의 추가‧보완 수사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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