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영장심사 나와 직접 40분간 변론

尹, 신체검사·머그샷 촬영 절차 거쳐 서울구치소 입감

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이 15일 밤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이 15일 밤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을 일으킨지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내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에 가담한 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의 사령관들이 모두 형법상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점,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저항한 점 등도 윤석열 구속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측은 또 영장심사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윤석열은 앞으로 체포 기간을 포함해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전날(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선 공수처 검사와 윤석열 측 변호인이 각각 70분씩 구속 필요성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구속영장심사는 4시간 50분동안 진행된 뒤 오후 6시50분쯤 끝났다. 영장심사에서 윤석열은 양측 주장이 끝난 뒤 오후 4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40분간 직접 변론했다.

영장심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과 윤석열은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야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의 국가비상사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석열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 또는 기각 결정을 기다리며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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