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거주 중인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과 서울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 군 조사본부 등 공조본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이 이뤄진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관을 직접 보내는 방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석열을 출석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 등을 감안해 일단 체포영장에 근거해 윤석열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해을 거부하거나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자는 전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처벌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이 18일, 25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30일 0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윤석열 측이 제기한 공수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매듭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와 검찰의 공수처법이나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해왔으나, 공수처나 검찰은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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