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감찰‧수사 방해는 ‘고발 사주’ 들통 차단? 

윤석열, 한동훈 휴대폰 압수되자 수사 방해

두 개의 스모킹건 한동훈 휴대폰과 김웅-조성은 녹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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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하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후보 패소 판결 하면서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를 주요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윤 후보는 2020년 3월 31일 MBC가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직후,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자 ‘한동훈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또 한동훈 휴대폰이 압수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엔 ‘전문수사단 소집’을 통해 수사를 종결시키려고 했다.

한동훈 휴대폰에 뭐가 담겼길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 전 총장)은 적법한 수사를 방해했을까? 답은 ‘고발 사주’ 사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문에 포함된 사실관계와 판단을 토대로 고발 사주 사건을 접근해본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1)

1. 고발 사주와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 사건은 같은 뿌리  

‘윤석열 검찰의 여권 정치인 등 고발 사주’ 사건과 윤 전 총장의 한동훈 검사장 감찰 방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두 사안 모두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계기로 시작되고 진행됐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고발 사주’와 ‘윤 전 총장의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위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사건이 각각의 관점에서 해석됐지만, 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두 사건을 한꺼번에 조망해봐야 한다.

행정법원의 판결문엔 “한동훈 수사를 일찍 종결시키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하지만 법원도 ‘윤 총장이 왜 그랬을까’라는 윤 전 총장의 의도 파악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고발 사주’에 담긴 고발장 내용과 ‘한동훈 수사 방해’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의 연관성이다. 

2. “한동훈 휴대폰 압수 보고하자 윤석열 충격 받은 모습”

2020년 3월 31일 MBC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한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와 유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성명불상의 검사와 채널A 기자 등을 고발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의 진상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거쳐 2020년 6월 2일 MBC 보도에 등장한 윤 전 총장의 측근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특정했고, 이를 보고 받은 윤 전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이하 부장회의)’에 넘겼다.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검찰내에서 비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떼밀려서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 차장검사(고검장)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장)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형태였다. 

부장회의의 수사 지휘로 서울중앙지검은 6월 16일 오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곧바로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인 구본선 당시 대검 차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관정 당시 형사부장이 윤 전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때 윤 전 총장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판결문에 등장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의 진술이다.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원고(윤 전 총장)는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총장실을 나오면서 차장검사와 ‘원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일지라도 서울중앙지검에 소위 채널A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넘긴다는 지시를 한 사람도 윤 전 총장 본인이었다. 따라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보고에 윤 전 총장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 검사장 휴대폰에 드러나선 안될 결정적인 뭔가가 있다는 뜻이다.

3. 한동훈 휴대폰 압수되자 수사 방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보고를 하자 윤 전 총장은 곧바로 김관정 당시 형사부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일선 수사팀과 수사 지휘를 하는 대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기소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검찰 내부의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당시는 ‘부장회의’의 수사 지휘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 충돌이 없었고,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등 초기 수사가 순항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소집요건에 맞지 않았다. 시기적으로도 당시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만 압수됐을 뿐, 혐의 유무를 판단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소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상황이 아니었다. 법원은 당시 윤 전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시에 대해 "수사를 일찍 종결시키기 위한 매우 부당한 조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라며 명백한 수사 방해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윤 전 총장의 한동훈 수사 방해의 결정적 계기와 이유는 ‘한동훈 휴대폰 압수’였다. 

 (표=뉴스버스)
 (표=뉴스버스)

4. 한동훈 휴대폰은 ‘고발사주’ 스모킹건?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의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측근 지키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초기엔 대검 ‘부장 회의’에 수사지휘권을 넘겼다가, 한 검사장 휴대폰이 압수되자 마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섰던 점에서 보면 ‘한동훈 보호’ 라기 보다는 ‘한동훈 휴대폰 지키기’가 목적으로 판단된다. 

한 검사장 휴대폰이 중요했던 이유는 MBC보도 직후 당일부터 손준성 검사가 야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기 직전인 4월 2일까지 3일간 윤석열-한동훈 통화 40회, 한동훈-손준성-대검 대변인 3자의 카톡 대화 128회에 달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개인 참모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검사장 휴대폰엔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간 통화와 카카오톡 문자도 들어있다. 

소위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사건에 국한해 ‘한동훈 휴대폰’을 해석하면 한 검사장이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하는지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아무리 측근이라지만, ‘한동훈 보호’ 의도로 보기엔 윤 전 총장의 감찰‧수사 방해는 노골적이었고 납득되지 않을 만큼 지나쳤다. 

그러나 ‘고발 사주’관점에서 보면 윤 전 총장의 ‘한동훈 휴대폰 지키기’의 배경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3일 여권 정치인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한 검사장이었다. 그리고 MBC보도 직후부터 고발사주 고발장을 보내기 전 부산고검 차장인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간 빈번한 통화와 카톡 대화,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눈,귀’ ‘입’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 참모 두명과의 수십차례 단체 카톡방 대화 등이 오갔다.(뉴스버스 9월22일 보도/ ‘고발 사주’ 실체 분명...‘윤석열 지시’ 규명될 가능성 높아)

전후 상황상 한 검사장 휴대폰에 MBC보도 직후 전개된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밀한 대화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이 포렌식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매우 부당하게 수사를 일찍 종결시키려고 했다는 자체는 ‘고발 사주’ 에 윤 전 총장이 관여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검사장 휴대폰이 털리는 문제를 한 검사장 보다는 본인의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한동훈 휴대폰’이 열리는 상황을 막아야 할 이유가 한동훈이 아닌 윤 전 총장 본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2016년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각각 ‘우병우 사건’과 ‘미르‧K스포츠 강제모금 사건’을 보도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부패 언론’으로 몰아 공격했다. 당시 일반 관측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참모인 ‘우병우 보호’를 위해 공격하는 것으로 봤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하면서 결국 미르‧K스포츠 보도 때문이었다는 게 드러난다. 미르‧K스포츠는 박근혜 본인과 비선 최순실씨와 직결된 사안이었다. 그래서 ‘우병우 보호’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는 본인과 최순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르‧K스포츠 보도를 막고 있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의 부당하고 무리한 한동훈 수사의 감찰‧수사 방해의 배경이 겉은 ‘한동훈 보호’로 보이지만 실제 의도는 ‘윤 전 총장 본인 보호’로 해석된다. 이 점에서 ‘한동훈 휴대폰’이야말로 고발 사주 사건에서 ‘윤석열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스모킹건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전후 조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역시도 ‘고발 사주’사건에서 또 하나의 스모킹건이다. 당시 통화에서 김 의원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발언한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검찰청을 방문해 한동훈 부산고검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2월 13일 부산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5. ‘한동훈 휴대폰 지키기’는 채널A사건 아닌 ‘고발 사주’ 때문? 

채널A사건만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한동훈 휴대폰’이 ‘결정적 증거’ 등을 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취재하겠다고 먼저 나서,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한 검사장이 녹음할 이유도 없었다. 채널A사건의 증거 차원에서 보면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 보다 훨씬 비중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녹취가 안되는 ‘보이스톡’을 사용한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한동훈 휴대폰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채널A사건에선 도움되는 증거자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감중인 이철 VIK전 대표에게 선처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한 채널A 이동재 기자도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동재 기자의 무죄 판결문을 보면  “설령 한동훈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다고 해도 선처 약속의 의미이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다”고 돼 있다.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인지 여부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동재 기자의 통화 녹음 상대방이 실제 한 검사장이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강요미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휴대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은 ‘한동훈 휴대폰’이 열리는 걸 필사적으로 차단했다.

이런 전후 맥락상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은 채널A 사건에서가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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