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에서 “자기 진영을 최대한 많이 유공자로 편입해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일보 2021년 6월 7일/ 이해찬·강경화 시부·손혜원 父는 어떻게 '유공자'가 됐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에서 연거푸 탈락했던 인사들이 문 정부 들어와서 유공자로 받아들여진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다.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보훈처는 “정상적 진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때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었던 임모씨는 검찰 수사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씨의 판결문을 보면 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와 반칙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판결문을 토대로 분석했다.
<기본 사실>
1.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은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포상을 받았다. 하지만 손 전 의원 부친의 경우 사회주의 활동 경력으로 인해 그 이전 6차례 탈락한 바 있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려면 재심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재심사는 신청(방문,우편,전화)과 보훈처 직권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보완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부의 결정을 한다. 직권으로 할 경우엔 심사 기준 변경이나 그 외 다른 자료 발견으로 인하여 종전의 포상 보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 공훈 발굴과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사 부의 결정을 한다.” (임모씨 판결문)
2. 따라서 보훈처 독립유공자 재심사 대상이 되려면 신청이 있든지, 아니면 직권으로 재심사 부의를 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신청도 없었고, 직권 부의 사유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당시 공훈발굴과장(실무과장)은 “손oo(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의 경우 유족의 재심사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훈 발굴과 실무자가 직권으로 부의를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진술 등에 대해 "독립유공자 심사를 담당한 자의 진술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3. 보훈처는 유족의 재심사 요청이 없었지만, 2018년 2월 8일에 손혜원 전 의원의 오빠 손o씨가 전화로 재심사 신청을 한 것처럼 공전자(전자공문서)기록을 조작했고, 이런 허위의 내용이 담긴 공전자(전자공문서) 서류를 국회 답변으로 보냈다. 임모 국장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유죄 선고가 났다.
4.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어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은 2018년 4월에 개선됐다.(임모씨 판결문). 그런데 기준 개선 전에 개선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돼 재심사에 부의됐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분석1 - 왜 특혜와 반칙인가>
손 전 의원 부친의 경우 재심사 부의 요건인 신청도 없었고, 직권 부의 사유도 없었을 뿐더러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 전인데도 재심사에 부의돼 그해 8월 대통령 포상까지 이뤄진 것이다. 규정된 재심사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에서 특혜와 반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2019년 1월 언론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답변할 상황이 되자 보훈처는 손 전의원의 오빠 손o씨가 2018년 2월 8일 전화 신청했다고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국회에 전자공문서로 제출했다. (임모씨 판결문)
이 무렵 국가보훈처장인 피우진은 “당시 손 의원이 전화로 보자고 해 의원실에서 만난적 있는데, 손 의원이 아버지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이 거부됐다는 얘기를 해 정부가 독립유공자 확대정책을 펴니 다시 신청해보라고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이틀 뒤인 2월 8일 손 의원 측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손 의원도 “직접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큰 오빠에게 신청해보라고 했다”며 오빠 손o씨의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해명을 했다. 피우진과 손 의원의 해명이 비슷했다.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는 손 전의원의 오빠 손o씨가 전화를 한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즉 피우진과 손 전의원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다.
보훈처나 손 전의원 모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국회를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었다. 입을 맞춘 듯한 양측의 거짓말이 바로 특혜와 반칙의 증거이다.
<분석2- 왜 거짓말을 했을까>
보훈처가 국회를 상대로 거짓 공문서를 제출하고, 손 전의원과 피우진이 입을 맞춘 듯 거짓 해명을 한 점은 보훈처나 손 전의측 측 모두 특혜와 반칙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손 전의원의 오빠 손o씨가 재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조작한 날짜는 2018년 2월 8일인데, 이틀 전인 2월 6일에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은 손 의원을 찾아가 면담했다.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이고, 보훈처는 정무위 소속이다. 소관 상임위 의원도 아닌데, 직접 가서 청취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장차관이 소관 상임위 의원도 아닌데, 담당 국장까지 대동하고 가서 민원을 청취한다는 건 특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또 주목해 봐야할 점은 당시 손 의원실을 피우진 보훈처장 혼자만 방문한 게 아니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까지 대동했다는 대목이다. 담당 실무 국장을 대동한 정황은 손 의원 면담과정에서 나온 우연한 민원 청취라기 보다는, 피우진 보훈처장이 사전에 사안을 이미 알고 협의나 조율을 하러 갔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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