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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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은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해 강제전역 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고, 수술 후 상태를 당시 군이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처분 사유 자체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 바, 수술 후 상태를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유가 부적절하므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고 승소 판결 직후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판결"이라며 "군은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변 하사의 영전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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