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 목사 수심위 후 김 여사 사건 처분 내릴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검찰청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24일 소집한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수심위 규정에 따라 최 목사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의 전날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이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사건을 분리해 처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 후 같이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임기 만료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다. 

앞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최 목사가 9일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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