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 중...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하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용교 의원 질의 때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수사중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다시 묻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오 처장은 이어 김 의원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는데, 검찰 결정과 전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고 묻자 “검찰 처분 내용 확인한 뒤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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