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의견]
뉴스버스 기소시 재판서 '디넷' 이슈화 부담 우려한 듯
디지털캐비닛 '디넷'이 검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반증
尹 정권 눈엣가시 뉴스버스, ‘디넷 고발’이 방패된 셈
디지털캐비닛 ‘디넷’이 검찰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 언론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수사에서 뉴스타파 기자들은 기소하면서 뉴스버스는 왜 불기소했을까?
특수수사 베테랑들을 모아놨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무려 검사 10여명을 동원하고 집‧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휴대폰까지 털어 ‘그물망에 넣은 물고기’를 스스로 ‘불기소’로 놓아준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에 가깝다. 더욱이 ‘희대의 대선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든 수사에서 ‘불기소’는 반부패수사부의 수모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는 “2011년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건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이 전제 자체가 사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 하명' 아니면 설명되기 어려운 억지 수사다.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수사해 의혹 대상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라는 비판도 많았다.
게다가 ‘검찰 수사 범위 밖 불법 수사’ 논란이 당연히 야기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불기소할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희대의 사건 작명’으로 억지 명분을 갖다 붙였지만 본질은 명예훼손 혐의 수사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로 제한돼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곤욕을 안겨준 가장 곤혹스러운 보도 가운데 하나를 꼽으면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뉴스버스의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보도일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앞서서 이끌었던 곳도 뉴스버스다. 또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금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보도를 한 곳은 뉴스타파다. 윤 대통령과 검찰 정권에는 뉴스버스나 뉴스타파는 ‘눈엣가시’ 언론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대표까지 기소하면서 뉴스버스 대표인 기자를 1회 소환조사만 해놓고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은 채 불기소로 결론내려 궁금증을 낳았다.
검찰이 언론 탄압 이라는 논란을 부르면서 뉴스버스 사무실과 자택, 전직 기자의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짜맞추기 수사’ 그물망에서 뉴스버스를 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뉴스버스의 ‘디넷 고발’ 보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1차 소환조사 이후 더 이상 조사 못한 검찰
검찰은 기자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고 난 뒤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 1차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기자는 검찰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근거로 불필요한 반복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휴대폰 포렌식이 끝난 뒤 일괄 조사를 하자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 전에 소환 조사를 굳이 강행하는 것은 압박 내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진술을 다 받아놓은 다음, 기억의 한계상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객관적 자료 등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근거로 추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때 ‘거짓말’ 사유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으면 당연히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휴대폰 포렌식이 끝나는 날인 2월 5일 검찰은 “시간이 없다”고 압박하며 조사를 서둘러 2차 소환조사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 휴대폰 포렌식과 2차 소환조사 예정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 뉴스버스의 '디넷' 의혹 제기였다.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인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 검찰의 디지털캐비닛을 고발하는 뉴스버스 첫 보도는 3월 21일이지만, 취재는 휴대폰 포렌식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뉴스버스가 ‘디넷’에 대한 반론을 요청하고 난 뒤 2차 소환 조사를 재촉하던 검찰은 돌연 입장을 바꿔 소환 조사는 나중에 받고 남은 디지털기기 포렌식부터 끝내자고 했다. 이후 기자는 지난 13일 불기소 결론 때까지 추가적으로 일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디지털 포렌식이 끝났으면 검찰 입장에선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포렌식 자료나 증거들을 모아 추가 조사를 하는 게 당연했고, 2차 조사일까지 정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스버스에 대한 수사는 ‘디넷 고발’ 보도로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디넷’이 검찰의 아킬레스건이었고, 뉴스버스의 ‘디넷 고발’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기소 횡포’에 대한 방패막이가 됐던 셈이다.
뉴스버스 불기소는 '고육지책'...그 이유는?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기자의 휴대폰 전체정보를 ‘디넷’에 몰래 저장·보관하려다 기자에게 발각됐지만, 기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디넷’ 저장을 강행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자는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까지 ‘디넷’에 저장한 사실의 위법·부당성을 제기하며, 휴대폰 전체정보의 반환·삭제·폐기를 요구해 검찰로부터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영장 범위 밖 전체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순간 이미 위법적인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자체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 여부를 떠나 검찰이 어떻게든 기자를 기소한다고해도 법원에서 증거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결정적 이유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밖 휴대폰 전제정보 저장·보관‧활용이었고, 이를 이용해 2차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 수집된 증거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이 뉴스버스 관계자를 기소했을 경우 재판에서 ‘디넷’을 통한 위법 수사 문제가 쟁점이 되고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다. 또 재판 결과 검찰의 불법이 판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것이다.
검찰의 아킬레스건 ‘디넷’ 무엇이길래?
총선 국면에서 나온 뉴스버스의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보도는 검찰의 디지털캐비닛(디넷) 문제롤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디넷(D-NET)은 전국 검찰의 증거 수집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국 디지털수사망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 범위내에서 사건과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압수해야하나, 뉴스버스 보도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휴대폰 등 디지털 정보들을 아예 통째로 몰래 저장·보관·활용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휴대폰 통째 저장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 단체방 참여자들의 대화까지 저장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
검찰이 ‘대검 예규’까지 만들어 ‘디넷’ 정보를 보관·재활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위법·불법수사를 해왔음도 드러났다. 뉴스버스는 국정조사나 외부기관 조사 등을 통해 어떤 인사들의 어떤 정보들이 어느정도 규모로 디넷에 불법적으로 보관돼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뉴스버스 보도 이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담당 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디지털 정보의 불법 압수수색을 근절하기 위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