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
숨지기 전 지인에게 "명품백 수수 종결 내 생각은 달랐다"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김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극심한 자괴감을 하소연한 사실이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김 국장은 권익위의 청렴·부패·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9일자 한겨레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국장은 최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 했다. 김 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김 국장은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국장이 남긴 메모 형식의 짧은 유서를 확보했으나 유서에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 국장의 한 지인은 한겨레 기자와 통화에서“김 국장이 지난 6일 문자메시지로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해 ‘조금만 참으면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고 말했다. 이 지인은 또 “지난 6월27일엔 김 국장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놓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지인은 한겨레측에 “김 국장과는 여러해 전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돼 가깝게 지내왔다”면서 “김 국장이 업무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 이를 바로잡으려고 통화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카톡 대화 내용 공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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