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물 탄핵' 반발...민주 "尹 정권이 오물"
이진숙 "헌재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야당 의원 188명이 발의한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188인 중 찬성 186, 반대 1,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개시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임명 첫날 KBS이사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등 모두 13명의 이사 선임안을 김태규 상임위원 2명과 비공개로 의결했고, 다음날엔 임명장 수여와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됐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이 위원장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은 국회 본회의 탄핵안 의결전 자진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헌재 판단까지 버티기 대응을 선택했다. 헌재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 될 경우 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남발’을 부각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제시한 이 위원장 탄핵 소추 핵심 사유는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의 비공개 2인회의로 KBS이사진과 MBC의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등 모두 13명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도 방통위법에 위반된다는 취지 등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여야 추천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방통위설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추천 몫 2인이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대거 의결한 부분에 대해 헌재가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취임 3일차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 위원장은 입장문 내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면서 “탄핵 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반헌법 행태’ ‘오물탄핵’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근무한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며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철면피처럼 방송장악·언론탄압을 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다"고 맞받았다.
황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장을 향해서도 "위법과 불법을 심판하려는 국회를 모욕해 놓고 헌정 파괴를 운운하느냐"며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바로 헌정 파괴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해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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