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국회 보고…"공영방송 이사, 2인의결 불법"
野, 2일 탄핵안 의결 계획…국힘 "탄핵 중독증"비난
尹, 이진숙 임명장 수여...이진숙 '버티기' 대응할 듯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88인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6당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첫째 임명 당일 상임위원 2인(이진숙‧김태규 상임위원)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과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 등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는 취지 등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인 전날 오후 김태규 상임위원과의 비공개 2인회의를 열어 KBS이사진과 MBC의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등 모두 13명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6당은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표결에 나설 방침인데 범야권 의석수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치된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포함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등 3명은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고, 윤 대통령은 사임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들처럼 자진 사퇴를 할지, 탄핵 절차를 정면돌파 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시간 흐름상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윤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진행된 점으로 보면 이 위원장은 ‘버티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와 함께 이달 임시국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찾아 신속하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일 국회에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였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여권의 방송‧언론 장악이 심각하다는 점을 국회의장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는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했고, 이 위원장의 배우자에겐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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