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일부 미비·부적절 상황 보이나, 정부 지속 조사·논의"
한덕수 "현명한 판단 감사...대입 절차 신속히 마무리"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 등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이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정원 관련 정책의 직접 당사자는 소속 대학 총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의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결국 그 구체적인 규모나 속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등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 자율 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장 6명이 건의서를 작성해 다음날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장관이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이 나온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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