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탈화석연료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탈화석연료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후변화 또는 지속가능공시의 3대 축은 EU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기준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단계적 적용을 시작했다. 우선 2024년에 유럽연합 내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역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 내 올해 적용 대상이 되는 대형 상장기업들은 2024년의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정보를 취합해 2025년에 공시해야 한다.

IFRS도 지난해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담은 S1과 기후변화 관련 세부 공시 기준인 S2를 확정했다. 향후 생물다양성, 인권 등 다른 ESG 분야 기준도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배출량 등 기업의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앞서 2023년 10월 상장기업은 물론 모든 민간기업에까지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기후공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후 공시는 기업활동 회계 공시와 같은 비중

기후 위기가 가져 온 가장 큰 변화는 기업활동의 규제다. ESG 경영으로 표현되는 자율적 변화가 실제로는 각종 강제 규정을 수반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그리고 RE100 요구 등 모두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경영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중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규제가 바로 기후 공시 의무화다.  기후 공시란, 지속가능성 확보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업의 비재무적인 지표까지 재무제표에 통합해 함께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기준이 ESG 공시다. 사실상 기후공시와 ESG 공시는 같다.

기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사항, 즉 ①지배구조 ②전략 ③리스크 관리 ④지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지표 공시는 소위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으로 스코프 1.2. 3  형식에 맞춘다고 보면 된다.  이 지표 공시는  재무제표 공시 처럼  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 하는 정량 지표가 된다. 


우리 기업, 이 파고 피해 갈 수 있을까?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내 기업뿐 아니라 유럽연합에 일정 기준 이상의 지사 혹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 기업이라도 유럽연합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이상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은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세계 주요 기업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뉴욕 증시에는 LG디스플레이, 쿠팡,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한국 기업들도 예탁증권(ADR) 혹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해 있다.  그렇다면 이 공시 의무가  과연 이들 기업에만 해당될까?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탄소배출 분류  스코프(SCOPE) 1,2,3에서 스코프1은  공장내 탄소 감축 노력에 불과하지만,  스코프2는 역내 에너지 생산 구조  즉 전력 생산에 좌우 된다. 마지막으로 스코프3은 제품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 배출을 포함한다.  유럽이나 미국 상장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기업만이 이 공시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다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협력업체 전부의 숙제가 된다는 것이다.

기업 생존 달린 RE100…한국 정부는 뒷걸음질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를 소극적으로라도 따라하지 않는다. 되레 적극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당장 앞으로 다가온 기후 공시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각종 핑계로 이 기후 공시를 미루고 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반 RE100 정책이다.  RE100은 그 차제로도 심각하지만, 기후 공시에 의해 더욱 직접적으로 강제될 것이다. 스포크2는 전기에너지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 RE100 지수가 10에도 못 미친다.  

과연 이런 수치로 유럽 , 미국에 사무소를 두거나 상장을 한  국내 주요 대기업이 이 기후 공시를 한다면, 반향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하다. 주가는 하락하고, 자금 조달은 막히게 된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도 당연히 거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RE100 후퇴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는 경향을 정부가 부추긴다면, 이건 기업을 돕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계적인 추세의 환경 경영을 역행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코프(SCOPE)3을 포함하게 되면, 국내 수출  대기업 그리고 해외 상장 기업은 기후 공시에서  기후 악당국의 불량기업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후 공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일 수 밖에 없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결과만 초래 할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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