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유용 수사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 오찬 모임에서 수행원 등을 포함한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를 수행했던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을 먼저 수사해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인 배씨가 1심에 이어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김씨에 대해 기소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배씨의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범인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그 전에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될 경우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배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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