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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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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