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 선고 듣던 이예람 중사 모친 실신...부친 통곡도
직속 상관 김모 중사, 허위보고 군검사 각각 징역 1년
이예람 중사 유족 측 "항소심에서 유죄로 밝혀지길"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공군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소속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가해자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넘겨진 직속 상관과 이 중사 사망 이후 허위보고로 수사가 지연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전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비 중대장 김모씨,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그 이행 방법은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한 점을 보면 김 전 대대장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방청석에서 김 전 대대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듣고 있던 이 중사 모친은 실신했고, 이 때문에 선고가 4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가 김 전 대대장의 무죄에 반발하며 고함을 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은 전속 대상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20비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며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정보는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속 간 부대에서조차 근무자들이 냉랭하게 대하는 반응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며 "이 범행은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죄질의 무게감이 다른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 중사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 한 달 반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조사가 미뤄진 데에는 이 중사측 사정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검사가 근무 태만을 넘어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검사는 이 중사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해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 20비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자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직속상관 등의 2차 가해였던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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