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일과 8일 범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손 검사는 "한겨레 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며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한글로 작성된 고발장 출력물 사진파일을 건네받은 사실은 텔레그램 파일 전송 화면 등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된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첨부자료를 전달한 사실도 텔레그램 채팅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손 검사는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할 당시 징계사유가 됐던 '판사 동향 문건' 작성을 총괄한 인사다. 해당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취소소송에서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의 판사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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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