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12시 50분 임모 검사 반론 등 추가)

안티포렌식 앱 3개 깔았지만 포렌식서 복구된 동영상

증거인멸 정황 임모 검사, 재판서 모든 신문에 증언 거부

[반론] 임모 검사 "25대 포맷 없었고, 소명용으로 남겨둔 영상이며 삭제도 안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의 지방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의 지방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사건을 특종 보도한 당일 저녁 임모 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증거채택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 13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는데, 공수처 검사는 동영상 파일 증거 가운데 임 검사의 PC교체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사주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동영상 내용 공개는 재판부가 동영상 파일에 영상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동영상 파일 7~8개 가운데 2개를 틀었는데, 모니터에서 마우스 포인터(커서)가 움직이는 장면과 함께 클릭 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고발사주 보도 직전인 2021년 9월 1일 저녁과 9월 2일 아침에 뉴스버스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취재한 녹음파일과 임 검사의 PC포맷 동영상 등이 공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손 검사는 재판내내 상기된 표정이었다. 김 의원은 '손준성 보냄'의 고발사주 고발장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 경유지이다.

이 동영상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첫 보도한 2021년 9월 2일 당일 저녁 8시16분부터 8시45분까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의 임 검사가 수정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고 포맷하는 장면들이 담긴 것이다. 당시 임 검사가 포맷한 컴퓨터 등 수정관실 컴퓨터 25대는 불과 10여일 전에 전부 새로 교체된 새 PC였다.

재판부는 “임 검사의 압수된 휴대전화 내부에 있던 동영상이냐”고 물어 공수처 검사에게서 임 검사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임을 확인했다.

임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된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폰에 안티포렌식 앱을 3개나 깔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PC포맷 동영상이 복구됐다.

고발사주 사건 초기 임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서울중앙지검 정모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재판에서 “안티 포렌식 앱에도 불구하고 PC포맷 작업이 담긴 사진파일과 동영상이 복구되자 임 검사가 ‘이게 복구되네’하는 느낌으로 난처해했다”고 포렌식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했다.

이와 관련, 임 검사는 지난달 23일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증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당시 안티포렌식 앱 3개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삭제한 뒤 재설치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으나 임 검사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2021년 8월 대검 정보통신과에 노후 PC 25대 교체를 요청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신형PC를 지원받았다는데, 증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발견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저장장치(SSD)를 분리해 다른 PC에 연결해 포맷했다”면서 “왜 그랬느냐”고 물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 검사에게 "증인은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법의 처분을 받게 하는 검사다"면서 "검사 신분을 고려해 가급적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지만, 임 검사는 재판부, 공수처검사측, 변호인측의 모든 신문에 증언을 다 거부했다.

임 검사는 공수처 조사 때는 "기존 PC 저장장치(SSD)를 새 PC에 끼우는 과정에서 무조건 포맷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떠서 포맷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가 당시 증거인멸 정황인 PC 포맷 작업을 영상과 사진 파일로 남긴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포맷 작업 완료를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모 검사의 반론] (19일 오후 12시 50분 추가)

임 검사는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보도가 나간 당일 저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를 포맷했다는 뉴스버스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며 '오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뉴스버스 보도 당일 저녁 SSD(저장장치)를 다른 PC에 연결해 포맷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25대를 포맷한 사실이 없고, 포맷 동영상이라는 것도 소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찍어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개인 업무용 PC 1대만 포맷했는데, 불가피한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 영상으로 찍어 소명자료로 남겨 둔 것이었고, 공수처에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손준성 검사 변호인 측은 올해 1월 16일 재판에서 "(2021년) 8월 20일 PC를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SSD를 포맷했는데, 이게 포맷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2일 저녁) SSD를 PC에 연결하면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 검사는 이와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지운 적이 없으니, '포렌식에서 (삭제된 걸) 복구했다거나, 복구되니 깜짝 놀라더라'는 수사관의 증언도 말이 안된다"면서 "일부러 남겨둔 것(영상)이 포렌식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공수처에 충분히 소명을 했으나, 공수처가 불리하니 법정에서 설명을 안했을 수 있다"며 "공수처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공수처 입장]

공수처는 뉴스버스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증인의 주장일 뿐이다"면서 "(고발사주 재판의) 결심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도 아닌 증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상세 내용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뉴스버스 입장]

임 검사의 주장은 재판에서 손 검사를 기소한 공수처 측 주장과 맞서 있고,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에 반론으로 게재한다. 임 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교체된 PC 25대 전부를 포맷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맷한 25대 컴퓨터' 부분을 '포맷한 컴퓨터'로 수정했다. 

뉴스버스는 '고발사주'보도 당일 저녁 임 검사가 수정관실에서 사용해오던 PC의 SSD(저장장치)를 포맷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존재하고, 이 수사보고서와 당시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 증거채택은 손 검사측 변호인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다. 

뉴스버스는 기사에서 "포렌식에서 사진파일과 동영상을 복구했다"고 표현했는데, 당시 포렌식 수사보고서를 쓴 수사관이 법정 증언에서 "복구된 자료중 어떤게 삭제된 자료인지 구별이 안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복구'라는 표현을 썼기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또 안티포렌식앱 3개 설치에 대해서도 임 검사는 "공수처에 소명했다"고 했으나, 재판에서 안티포렌식 앱 세 차례 설치와 관련된 서류도 증거로 채택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세 번째 포렌식 앱 설치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정관실을 압수수색(2021년 9월 10일)한 다음날인 9월 11일 새벽 1시30분쯤 이뤄졌다. 9월 11일 당일은 임 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날이다.

뉴스버스 /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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