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한동훈 검찰 내부망 메신저 사용 단독 보도
법무부, 한동훈 '이프로스 메신저 접속'은 사실상 인정
법무부, '메신저' 대신 '이메일' 언급하며 거짓·엉뚱 해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 내부 메신저에 여러차례 접속했다는 뉴스버스 단독 보도 다음날인 2일 법무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뉴스버스의 기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뉴스버스 기사를 소개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를 대상으로 나왔다.
법무부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도 이프로스 계정을 부여받아 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장관과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장관이 전국 검사들에게 '검찰 내부망을 통한 이메일(이프로스 이메일)'을 보낸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버스의 보도는 이프로스의 일대일 소통 통로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이용해 특정 검사로부터 계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나 정보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인데, 법무부는 엉뚱하게 '이프로스 계정 사용'으로 반박했다.
가령 대중화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계정을 얻으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일대일 메신저(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 사용과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이 분리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뉴스버스 보도는 한 장관의 이프로스 계정 자체가 아니라,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 법무부, 한동훈 '이프로스 메신저' 접속 인정
법무부는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되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뉴스버스는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 접속시 한 장관을 연락처에 등록해 둔 상대방측에 '접속 알림'이 뜬다고 보도했는데, 법무부는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의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한 장관을 '이프로스 메신저' 계정의 연락처에 등록해 둔 상대방 측에는 한 장관의 메신저 접속시 '접속 알림'이 뜨는데, 이를 여러 차례 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버스는 한 장관의 '이프로스 메신저' '접속 알림'을 여러 차례 본 검찰 고위 관계자를 취재 소스로 보도했다.
2. 법무부의 거짓 해명
법무부는 한 장관의 컴퓨터는 부팅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이프로스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접속 알림'이 뜬다고 했지만, 이프로스 사용 검사들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이프로스를 사용하는 검사들은 컴퓨터 부팅이 된다고 해서 '로그인' 되는게 아니라, 이프로스 계정을 클릭해야만 이프로스 계정에 접속되고, 특히 이프로스 계정에 들어왔더라도 메신저 기능을 클릭해 활성화시켜야 '메신저 접속 알림'이 뜬다는 것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매번 치지 않도록 저장할 수 있긴해도 컴퓨터를 부팅한다고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컴퓨터를 부팅만 시키면 '이프로스 메신저' 상대방에게 '로그인 알림'이 마치 자동으로 뜨는 것 처럼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메신저 사용 의지와 의도를 갖고 클릭 또는 계정에 접속을 해야만 상대방에게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이다.
3. 법무부의 엉뚱한 해명
법무부는 또 "과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상기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강금실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며 "참고로 이프로스 계정은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검찰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에게도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가 설명한 '이프로스 이메일'과 '이프로스 메신저'는 전혀 별개다. 뉴스버스는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을 지적했는데, 법무부는 상관없는 '이프로스 이메일'로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프로스 메신저 접속'의 문제는 특정 검사들로부터 일대일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개별적 '이프로스 메신저 지휘'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별 검사에게 구체적 지휘를 못하게 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은 이프로스 계정이 있었지만, 실시간 '이프로스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았다. 메신저를 사용할 경우 개별 지휘·보고 등 부적절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프로스 이메일은 주고 받은 기록과 내용이 남지만 '이프로스 메신저'는 대화 내용이 서버에 남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상 얼마든지 개별적이고 내밀한 지휘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박상기·강금실 장관이 이프로스 이메일을 사용했다고 할 뿐,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4. '돈봉투 부스럭 소리' 보고 경로와 메신저 사용 여부 밝혀야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돈봉투 부스럭 소리' 같은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 등을 언급했다.
뉴스버스는 검찰이 민감한 수사 사안에 대해 통상적으로 구체적 증거관계까지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돈봉투 부스럭 소리' 같은 수사 검사 아니면 알기 어려운 수사 정보가 계통이 아닌 '이프로스 메신저' 등을 통해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뉴스버스 기사를 인용한 김어준씨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 처럼 오인되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이고 억지 허위 주장"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법무부 보고 관행과 역대 장관들의 체포동의 요청 설명에 비춰 '돈봉투 부스럭 소리'나 증거 관계인 '문자 메시지의 내용' 그대로가 계통을 통한 보고였을까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특수부 경력이 있고, 대검 간부를 지낸 검사들도 구체적인 증거관계까지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2018년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모두 부결)의 체포동의를 요청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시기와 액수 등 혐의를 설명한 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취지의 간단한 설명만 덧붙였다.
,2020년 10월 29일 정정순 민주당 의원(가결) 당시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2021년 이상직 민주당 의원(가결) 체포동의 요청 때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수준의 발언만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4년 9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부결)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도, 송 의원의 혐의 부인에 대해 “금품을 줬다는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물적 증거가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돈봉투 부스럭 소리' 보고 및 한 장관의 '이프로스 메신저 접속' 논란과 관련 "검찰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대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된다"면서 "보고 내용에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포함됐는지, 한 장관이 메신저를 통해 개별 검사와 대화나 파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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