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쳐 조씨의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예정 처분은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 향후 조씨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학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이 ‘의대·의전원 졸업자’를 의사 면허 취득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가 난 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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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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