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뉴스1)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당시 우연히 상황이 제 몸이 (한동훈 검사장) 위로 밀착된 건 맞다"면서도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올라타려거나 밀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5월 21일 정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검사장은 "제가 그때 1인용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훅 들어오기에 본능적으로 방어 동작을 취했다"며 "만일 중심을 잃은 거라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고 제가 이러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