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00만원 횡령 인정…윤미향 "횡령 혐의 항소"

법원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

이재명 "인생 통째로 부정당해 얼마나 억울했을까"

고경일
고경일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8개 혐의중 7개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1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횡령혐의는 인정했다. 

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희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사무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횡령으로 인정된 1,700만원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를 통해 횡령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빙이 없더라도 '할머니 옷감' '할머니 선물' 등으로 기입된 항목 등에 대해 "실제 피고인 주장대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에 정대협 자금을 보관함으로써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과 김 전 사무처장이 2015~2020년 정대협, 정의연 등을 통해 41억 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관할청에 모집 계획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의금 모집 등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금액도 정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또 길윤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상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길 할머니를 중증 치매로 보기 어렵고, 이전에도 길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의원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나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글에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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