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일
고경일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제3자 변제안‘은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보수우익 대표하는 산케이신문은 물론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조차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인 한국 기업의 배상 재원 마련은 일본 전범 기업을 배상 책임에서 면책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미쓰비시와 신일주금제철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으나, 전범기업들은 그 이행을 4년째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 참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도, 수용을 끌어내기도 어렵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측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제3자 변제'는 사죄하지 않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고, 전쟁범죄 피해 생존자들에겐 2차 가해”라며 일본 정부에 전쟁 범죄 사과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책임이 있는 일본과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게 원칙이고, 이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강제동원 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정부 대리인 노릇 규탄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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