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예방하지 않아 발생"'
특수본, "이상민·오세훈·윤희근 구체적 의무 없어" 면책
野3당 "'예상된 명백한 봐주기…특검수사해야 "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수본이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출범 당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소방,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특수본은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 등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녹화된 관제·사설 CCTV, SNS·언론 영상 등과 정부기관·지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한 결과 최초 사고가 발생한 지점부터 약 10m에 걸쳐 끼임이 발생했고,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뇌부종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진행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채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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