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임기보장은 방송 독립성 위한 제도적 장치"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 2명 영장 심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나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통위 소속 국장과 과장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 행위에 개입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해당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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