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에 정보 건넨 신성식 검사장도 기소

신성식 "한동훈 검찰권 사적남용 의심"

KBS기자협회 "한동훈 아니었으면 기소했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오보를 낸 KBS 기자와 KBS기자에게 정보를 준 취재원으로 의심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KBS 기자 A씨와 신 검사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KBS 뉴스를 통해 "한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상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당시 한 장관의 항의를 받은 뒤  오보를 인정하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검사장은 당시 KBS기자 A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KBS 기자협회도 이날 "보도가 나가기까지 잘못된 내용을 미리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뒤 "검찰이 이례적으로 2년 넘게 수사를 이어오고 기소까지 한 건 기자의 취재와 보도 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고소인이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기소까지 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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