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에 정보 건넨 신성식 검사장도 기소
신성식 "한동훈 검찰권 사적남용 의심"
KBS기자협회 "한동훈 아니었으면 기소했겠나"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오보를 낸 KBS 기자와 KBS기자에게 정보를 준 취재원으로 의심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KBS 기자 A씨와 신 검사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KBS 뉴스를 통해 "한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상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당시 한 장관의 항의를 받은 뒤 오보를 인정하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검사장은 당시 KBS기자 A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KBS 기자협회도 이날 "보도가 나가기까지 잘못된 내용을 미리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뒤 "검찰이 이례적으로 2년 넘게 수사를 이어오고 기소까지 한 건 기자의 취재와 보도 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고소인이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기소까지 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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