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안 판결전까지 강등 처분 효력 정지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
법원 "계급 강등은 주관적·추상적 손해 아니다"
군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던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이 전역일인 전 실장은 당초 대령 전역이 예상됐으나, 장군(준장)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청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조직 내 신뢰와 명예 등에도 손상을 가져오게 돼 그 손해가 단순히 주관적, 추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본안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검사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시간도 없이 일생에 한 번 하는 전역식을 불명예를 안고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되자,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별검사는 지난 9월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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