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12월 전역 앞두고 강등
문민정부 이후 장군 계급 강등 처음
군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왔던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장군(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다.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 실장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절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고,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전 실장의 법무실장 보직을 바꾸지는 않았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2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의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별검사는 지난9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검찰이 이 중사의 심리 외상과 2차 가해 정황, 자살 징후 등을 알고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판과 별도로 전 실장의 초동 수사 지휘와 관련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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