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12월 전역 앞두고 강등

문민정부 이후 장군 계급 강등 처음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은 8월 31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당시 모습. (사진=뉴스1)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은 8월 31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당시 모습. (사진=뉴스1)  

군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왔던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장군(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다.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 실장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절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고,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전 실장의 법무실장 보직을 바꾸지는 않았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2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의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별검사는 지난9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검찰이 이 중사의 심리 외상과 2차 가해 정황, 자살 징후 등을 알고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판과 별도로 전 실장의 초동 수사 지휘와 관련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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